정부, 훈·포장 불법 매매 엄정 대응 및 예방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4 00:04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의 매매는 ‘상훈법’ 상 금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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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

세종=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4일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상훈법」에 따라 훈장 및 포장의 매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불법 매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제40조에 따라 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국민 제보를 통해 불법 매매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은 수시로 점검되어 즉시 삭제 조치 되며, 매매 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또한,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2023년에는 9건, 2024년(6월 기준)에는 6건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훈장 및 포장의 가치를 존중하고, 불법 매매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훈장 및 포장은 국가가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징인 만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법 매매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와 인식을 통해 훈·포장의 영예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훈장 및 포장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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