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 57억 원 지급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6.27 14:42

딸기, 멜론 시설작물 등 피해 3481 농가에 신속 지급

전남도

▲일조량 부족 피해입은 담양 딸기. 제공=전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비로 57억 원을 확정하고, 지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건의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라는 인과관계를 분석·입증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로부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일조량 부족 피해 재해 인정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담양 딸기와 나주 멜론 등 시설작물 피해를 입은 3481농가, 2010ha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함평 864ha, 담양 301ha, 나주 177ha, 화순 139ha, 보성 125ha 등이다. 품목별로는 딸기 444ha, 토마토 343ha 등이다. 시설 채소류에서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씨를 다시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소류의 농약대 지원 단가는 ha당 240만 원이며, 과채류 대파대는 ha당 442만 원 수준이다. 또한 품목에 관계없이 농가당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배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인가구 기준 104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예방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 시범사업으로 장기성필름(PO) 등을 지원한다"며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와 배수펌프장,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