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선정(육류) 업소 특별점검 결과 2개소 적발
품질기준 위반으로 계약 해지… 내년도 공동구매 참여 불가 조치 등
대전=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대전시는 학교급식의 안전과 질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동구매 선정(육류) 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품질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비위생적 관리와 유령업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한 업체는 무항생제 육류를 납품해야 하는 기준을 어기고 저질의 일반 육을 납품하였고, 다른 업체는 HACCP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 두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도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220여 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부패·변질된 원료 및 식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령업체 의심업소 감시 등이 포함됐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 국장은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유령업체를 척결하고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시, 교육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