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적용 앞두고...은행권, 하반기 인사 ‘칼바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8 16:04

우리은행, 인적쇄신-신상필벌-성과주의 3원칙
준법감시실 소속 직원 대거 전보...횡령사고 책임

하나은행, 전보인사 122명...예년 대비 확대
국민은행, 지점장 인사규모 소폭 그칠 듯

장기근속자 재배치, 금융사고 방지
‘내부통제’ 강화...경각심 제고 효과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

내년 초 금융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적용을 앞두고 시중은행이 최근 인사를 통해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다. 통상 7, 8월보다는 연말, 연초에 실시하는 인사에 대한 집중도가 컸지만, 올해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전후로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최고경영자(CEO)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인사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진 분위기다. 이에 장기근속자를 다른 부서, 지점으로 재배치하거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기조가 인사에 반영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 66명, 이동 150여명 등 지점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예년 수준이나, 세부 내용을 보면 인적 쇄신, 신상필벌, 성과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굵직한 이동이 이뤄졌다.



우선 우리은행은 최근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준법감시인을 교체했다. 전재화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이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우리금융지주 준법감시인에는 정규황 감사부문장이 선임됐다. 여기에 준법감시실 소속 부장대우 7명을 전보조치하고, 해당 사고 관련 전현직 결재라인, 소관 영업본부장, 내부통제지점장을 후선 배치해 인사상 책임을 물었다. 탁월한 성과에는 분명한 보상을, 부진한 성과에는 단호한 책임이라는 성과중심 인사원칙에 따라 실적 하위 본부장 4명, 지점장급 21명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후선배치를 단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주 인사에서 직원 8명을 승진 발령하고, 122명의 직원들을 전보 조치했다. 1년 전 67명의 직원들이 이동한 점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KB국민은행은 이날(8일) 오후 지점장급 인사를 발표하는데, 규모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이맘때 승진, 전보를 포함해 총 인사 규모가 16명대에 그쳤다.




이번 인사는 금융감독원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게는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맞닿아있다.


특히나 책무구조도 도입도 금융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소다. 금융지주,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관리의무 이행 실패에 대한 책임도 경영진에 직접 물을 수 있다.




금융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을 전후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CEO의 거취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졌다. 실제 임원급을 중심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경우 조직 내부에서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아지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반대로 인사이동이 빈번해질 경우 직원들이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다만 최근 금융권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가급적 연간 업무계획을 준수하고, 7·8월 인사는 소폭의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조직의 숙명"이라며 “특히나 자금관리 등 위험직군을 중심으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내부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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