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상황…국가·기업 “재생에너지 확충에 미래 달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09 17:00

서왕진 의원 “2030년 30%, 2050년 80% 재생에너지율 달성해야”
김태한 연구원 “재생에너지 빠르게 공급하고 어떤 관점으로 볼 지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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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구원이 주권자전국회의 주최로 9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수현 기자

우리 국가와 기업이 점차 현실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가 야기한 대변동에 생존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있는 이행이 필요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다.




국민주권연구원은 주권자전국회의 주최로 9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22대 국회의 과제'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법·제도 정비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의 발빠른 전환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산업·통상질서를 규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경제시대에 대처하는 핵심 요소는 재생에너지 확대다"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이 핵심이지만 원전 비중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대에 실패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부활절 패키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며 “2030년에 30%, 2050년에 80% 재생에너지율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EU, 미국처럼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법안 개정 △영농형 태양광 지원과 공급인증제도(REC) 가중치 부여기준 개정 △합리적인 계획입지제도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접우 매칭펀드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텍사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짚었다.


김 연구원은 “텍사스에서 운영 중인 대규모 풍력,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들은 운영 기간 동안 지역 사회에 약 72억~88억 달러의 새로운 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선출된 카운티 리더들도 세수로 인해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도 RE100에 관심을 가지고 36개의 한국 기업이 가입했지만, 해외 사업장과 비교했을 시 이행률이 매우 낮다. 2022년 기준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66%인 것에 비교해 국내 사업장은 9%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우호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우리가 논의할 해결책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갖춰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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