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 해지...CJ 의지 부족해 불가피한 결정” 강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0 17:21

김성중 행정 1부지사, 기자회견 개최...진행과정 설명

“CJ, 착공 뒤 공사 재개 가능한데도 중단” 특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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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10일 “K-컬처밸리 협약 해지는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 추진의지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했지만 2017년 1월 공사를 중지했으며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설명이다.



김 부지사는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지만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지했다"며 “올해 3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에도 공사를 이어가지 않았고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 건축 인·허가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지사는 아울러 “그동안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 된 뒤 규모를 확정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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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기자회견 모습 제공=경기도

김 부지사는 이어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립해 통보했으며 도는 조정안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면서 “그러던 중 지난달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해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업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도는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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