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염소 고기 취급 업소 302곳 합동 특별단속···불법 8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1 00:00

지난달 3일~28일까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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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 경찰팀은 염소 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하여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도내 302개 염소 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A 업소는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 엑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 업소는 염소 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그 외 3개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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