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2 09:14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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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당진시

당진=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당진시가 11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관계자들과'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 및 단계적 절차, 타 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 충족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외부불경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화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탄력세율 차등적용의 필요성 및 쟁점, 탄력세율 차등적용 기준 설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들과 이른 시일 내에 힘을 모아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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