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홍성=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해당 축종을 생산해 온 농가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지난 10일 축산회관에서 읍·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