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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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희용의원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은 16 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 되는 3 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 푸드플레이션 '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 현행법상 가뭄 , 홍수 , 호우 , 태풍 ,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 점을 발견했다" 며 “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이어 정 의원은“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한편 , 정희용 의원은 지난 6 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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