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원대 연료비 손실보상금 소송 어디로…GS동해전력, 전력거래소 상대 2심 앞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3 14:35

올초 전력거래소 대상 석탄발전소 운영 손실 보상금 575억원 요구 소송 제기해 1심 패소 어딜

GS동해전력 “거래소, 규정 상 연료비 변동될 경우 정산 재산정 해줘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김동철 한전 사장, ‘보상 어렵다’ 탄원서 제출도…빠르면 8월 2심 기일 잡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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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최초 유연탄화력발전소인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GS동해전력이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연료비 손실 보상금 약 575억원을 요구한 소송이 곧 2심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처음이다. 결과에 따라 다른 발전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GS동해전력은 지난 1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핵심쟁점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상 연료비 재산정이다.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는 '연료비는 해당발전사업자의 예상 연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예상치가 실적치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기별로 열량단가, 계통한계가격(SMP), 발전량 등을 재산정해 차이분을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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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가격 추이. Trading Economics

GS동해전력 측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이 규정대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57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유연탄 가격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연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전력생산 원가를 높여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상승 부담으로 다가온다. GS동해전력은 이같은 변화에 따른 합당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발전소를 운영해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도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2심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은 에너지전문가들을 영입해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력시장 운영 규칙 및 비용 평가 세부 운영 규정 문구 해석상 재산정 기준에 연료비 포함 여부가 쟁점"이라며 “재산정 기준에 연료비가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전력거래소가 예상치와 실적치의 차이만큼 발전사에 정산해주는 게 맞지만 연료비가 포함이 안된다면 위에 조항에 따라 예상 치로만 정산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 같다. 이런 소송은 100:0의 결과 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발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2심 공판 기일은 이르면 8월이나 늦어도 추석 이후에는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는 과거 민간발전사들과 계약을 맺은 전력거래소와 GS동해전력 관계자 등 핵심 증인들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소매 가격도 안정됐지만, 정작 발전사업자들이 손실을 떠안고 있어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도매로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을 시장거래가격으로 적용해 거래가 이뤄진다. 낮은 소매전기요금을 고려하면 한전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SMP에 0~1 사이의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발전사가 1만원을 벌었을 때 정산조정계수가 1이면 1만원을, 0.0001이면 1원만 가져가게 된다.


정산조정계수가 커지면 발전회사가, 정산조정계수가 낮아지면 한전의 이익이 커지게 된다. 발전업계에서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낮은 정산조정계수 산정에 따른 수익 감소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전이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 올리지 못한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을 요청했으나 최근 흑자와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전력판매 독점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사실상 정부의 실패인데 이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 생산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경기에 전기요금 상승이 어려워 총괄원가 보상원칙 적용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해서라도 관련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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