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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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위치도 제공=화성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화성시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5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 보완과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선 중 하나로 향남읍 상신리에서 남양읍 송림리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4463억원, 총 길이 15.36km 규모의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이 노선은 향남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등 향남·남양권역의 주요 개발 지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며, 발안·팔탄·무송·송림나들목 등 4개 교차로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다.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소요시간이 현재 40분에서 절반 수준인 20여 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또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장거리 교통량 분산과 주변 국도·지방도의 교통 혼잡 완화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시는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추진을 위해 2017년 민간투자 사업 제안을 받아 2020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2년에는 사업 실시협약(안) 대한 협상을 완료, 올해는 추가협상까지 마무리 지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위에 상정한 결과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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