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기업 위한 ‘법인파트너적금’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26 16:22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최고 연 3.7%(기본 연 2.9%) 제공

광주은행

▲광주은행.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 전용 적금 상품인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




2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 가능한 '법인파트너적금'은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 10만 원부터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 이다.


한편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백만원 이상 유지 시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OTP 발급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법인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법인파트너통장'에 이어,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 편리한 기업금융 서비스와 더불어 수수료 면제 혜택과 우대금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기업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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