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석탄 화력 특별법’ 재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30 22:14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여·야 대타협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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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회의원

보령·서천=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29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석탄 화력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해당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 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1대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재발의 법률안에는 21대 산업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아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 2천여 명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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