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역세권 개발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30 23:04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폭 축소된 16만여㎡ 2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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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신도시 전경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약 4만 9000평)를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폭 축소된 면적이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재지정은 30일 도 누리집에 공고됐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지면서, 2022년 8월 처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원래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도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초기 단계에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산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존의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해 81만 4839㎡가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로 설정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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