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여성단체, ‘직장 내 성희롱 논란’ 화순문화원장 직위해제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7.31 17:28

“지위 이용 부하직원 추행 중범죄…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필요”

화순군에 소재한 한 여성단체가 31일 화순군청 앞에서 생활문화센터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인 화순문화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화순군에 소재한 한 여성단체가 31일 오후 화순군청 앞에서 화순문화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제공=이정진 기자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화순군에 소재한 한 여성단체가 31일 오후 화순군청 앞에서 생활문화센터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인 화순문화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연지·김지숙 화순군의원, 관내·외 여성단체 회원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화순생활문화센터 직원이 센터장인 문화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광주노동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문화원장을 형사고소했고 수사 결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군청은 피해자와 분리조치로 원장의 업무정지 처분을 권고했지만 문화원은 자체 이사회도 없이 부원장의 직권으로 문화원장의 업무복귀를 결정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상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죄는 중범죄이며 공무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이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화순문화원은 화순군으로부터 1억7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생활문화센터 또한 1억6000여만 원의 예산을 받아 위탁운영하고 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문화원장이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검찰로부터 고지받았는데 어떻게 업무복귀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며 규탄했다.


아울러 “의향과 예향을 바탕으로 하여 화순군의 전통을 지키는 단체인 문화원 이사회가 성범죄 사실을 감싸고 돈다면 화순군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체의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와 비위 사실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화순군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순문화원장이 피해자와 군민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할 것,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문화원장을 직위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화순군은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하고 성범죄 물의에 대해 사죄 없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취소하라"며 성희롱가해자 업무복귀 반대와 관리감독기관인 화순군의 직접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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