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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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최근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에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 방화구획 적용 등을 포함한 국가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예방 대책 수립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렸고, 단지 수도 공급시설이 파손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야기시킨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안전생할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과 예방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28일에도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 관련 화재안전기준 마련조차 없어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한 무방비나 다름없고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전기차 화재 진화가 힘들기에 '국가 화재안전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방치한 결과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으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전기차 화재발생 증가 요인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등록된 전기차 차량이 2017년(2만5108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6610대로 무려 24배 급증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시설 내에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이 내년 1월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공동주택(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소화하는 것도 어려워 공동주택 내 화재시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로는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 부족이고 특히 보조수단으로 일부 비치된 질식소화 덮개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은 화재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전기차 화재와 무관한 D급 소화기나 장치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도 한다.


이들은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그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화재는 운행 중일 때 보다는 충전중일 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파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서는 준비작동식과 건식 시스템은 배관 내에 물이 없이 비어 있어 오히려 배관 부식이 습식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배관 누수 및 누기 발생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소발생기를 설치해 공기를 질소로 치환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밸브를 잠겨놓거나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시 작동 불능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의해 바로 작동돼 물이 즉시 방수되는 습식보다 준비작동식과 건식방식은 화재감지기가 이중(교차)으로 감지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는 퓨즈 등이 열에 의해서 녹아야 물이 방수되기 때문에 작동방식이 복잡한 만큼 신뢰성이 떨어지고 화재 시 물이 바로 방수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 초기 화재진압이 늦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책으로 △해외처럼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 △화재 하중이 더 커진 지하주차장에 맞게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량도 살수 패턴과 방수 밀도를 감안한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에 살수 설비 설치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구역은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장소 설치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을 내연차 주차장과 구분하고 화재시 확산방지를 위해 방화구획 기준 등 전기차 충전 및 주차장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기준 제정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과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고 재정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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