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면천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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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 결정은 13일 대통령실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면천면 외에도 경기 파주시에 있는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 등 총 2개 지방자치단체와 4개 읍면이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면천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총 1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내역은 공공시설에 11억 원, 사유 시설에 1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서천군과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총 7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소규모시설 58곳에서 16억 원, 소하천 36곳에서 14억 원, 하천 23곳에서 11억 원, 산사태 15곳에서 8억 원, 도로 26곳에서 6억 원, 기타 수리 시설 36곳에서 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 피해 규모는 주택 반파 3동, 침수 55동, 소상공인 138업체, 농경지 유실·매몰 8ha, 농작물 피해 216ha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의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기준인 70%보다 10%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피해 복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도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 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수해 주택 및 농가의 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국·도비 48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교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와 서천군이 7월 15일에 우선 선포된 이후, 7월 25일에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데 이어 진행됐다.


도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재난 대응 및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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