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 대상자 추가 재모집···9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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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양군

청양=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청양군이 오는 9월 25일까지 '2024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관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방지하며, 주거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빈집이음사업의 대상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않은 빈 단독주택으로,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불법 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상태, 빈집 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소유자(신청인)는 국세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의무 임대(5년간 무상임대)에 동의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매매, 증여, 교환, 대물변제 등) 및 담보권 설정(저당권 등)은 불가능하다.




군은 빈집의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정비된 빈집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예비)귀농귀촌인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사업 지원 신청서를 준비하여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041-940-282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운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주거 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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