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천안 중앙시장을 포함한 12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안전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입간 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한다.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자체 주차요원을 배치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정차 방지 단속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질서와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 운전과 안전 보행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기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