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따로, 환급신청 따로’ 없앤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8.29 17:52

중기부, 창구 이원화 애로 해소…10월까지 시스템 개편
지원 요건·보험료 환급 업무는 현행대로 소진공서 담당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복잡했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과정을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29일 서울 드림스퀘어에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등 3개 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한 경우, 별도로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 창구가 다르다보니 정작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보험료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 신청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현행과 같이 소상공인 여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의 지원(환급) 요건을 검토한 뒤 보험료를 지원(환급)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소진공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시스템을 10월까지 개편, 4분기 중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중기부와 고용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을 통해 재기 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해당 소상공인의 정보를 고용부 전산망(워크플러스)으로 연계 되도록 하여 신속하게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폴리텍대학에 소상공인 특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기술숙련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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