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안심변호사’ 제도 첫 도입…공익·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1 15:16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0월 1일부터 공익 및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경상북도청사 전경

'안심변호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 없이 법률 상담부터 신고 대리까지 수행하는 제도로, 신고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이 제도를 통해 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법률 상담을 신청하거나, 경북도 감사관실에 대리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된다.




경북도는 권오인 변호사와 김민정 변호사를 첫 안심변호사로 위촉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모든 상담 및 신고 대리 비용은 경북도가 전액 지원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정찬 경상북도 감사관은 “안심변호사 운영을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와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욱 투명한 행정 운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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