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사고 후 대표이사 구속, 법인 비상경영 체제 돌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04 17:48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최근 대표이사 구속사태에 즈음한 ㈜영풍 임직원의 입장문을 밝혔다.




2023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아르신 중독 사고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2024년 8월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법인은 이로 인해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해 비상경영체제를 갖췄다. 이를 통해 사태 수습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쇄신 계획으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전면 점검, △'안전보건 혁신 10대 과제'를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 수준 업, △근로자와 지역경제 보호,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정상 조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법인은 “2019년부터 8000억 원 이상의 환경 개선 계획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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