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4일 제1부시장 주관으로 서울시 은평구에서 입법예고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영방안을 규정했으며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주변영향지역에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시 '진관동'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도 서울시 구의원과 진관동 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고양시민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민은 해당시설과 연접해 향후 시설 운영 시 청소차량 통행 피해, 시설소음, 악취 등 실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고양시는 해당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 국무조정실 조정에 따라 소통 협력을 위해 매년 분기별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5월에도 은평구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해당 조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갑자기 입법예고가 진행돼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해당 조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지원 대상에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등 인접지역 포함, 인근 고양시민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참여 등을 의견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는 관련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연대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항의방문 등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시 진관동 76-40번지 일원에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주변 지역은 서울시 진관동뿐 아니라 고양시 삼송1동, 창릉동, 효자동과 연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