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 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 발의…전국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1 08:37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노동여건과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개선비 지원을 비롯해 노동환경 개선, 상담 및 조사, 연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채훈 의원은 “더 나은 처우를 제공받는 곳으로 이직 등으로 인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신규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른 마을버스 안정적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의왕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검토된 조례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도와 시-군 매칭비율은 3대7로 적용해 도는 6만원, 시-군은 14만원으로 계상됐다"며 “만약 우리 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1인당 약 15만원으로 지급할 경우 시 소요예산은 연간 약 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 시 재정 부담이 줄어 좋겠으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의왕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내년부터 마을버스 적자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시가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서원재 의왕교통 노조위원장이 제안해줘 운수종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서인 의왕시 대중교통과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지난 5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방향성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올해 3월에는 의왕시 운행 적자노선 버스에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해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을 이끄는 등 대중교통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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