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돕고자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사무위탁 및 준수사항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했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리카드 작성, 청소 상태-비품 현황 확인 등에 전자적 방식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