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1480원 확정…1.7%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19:32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안산시는 2015년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6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청에서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안산상공회의소, 공인노무사 등 위원 9명이 참여해 △안산시 재정여건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의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1만1480원의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1290원보다 190원(1.7%)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이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안산시 소속 노동자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안산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중 안산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약 1650명이다.




단,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은 12일 “생활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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