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6건 심사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2 23:53
왼쪽부터 한근수-박은경-김동훈-정현미-이정애-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왼쪽부터 한근수-박은경-김동훈-정현미-이정애-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2일 위원회실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은 안전교육, 안전전문인력 배치, 안전장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재난복구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홍보대사 활동사항 및 품위유지, 콘텐츠 저작권 귀속, 예우 및 포상 등 홍보대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조례안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정애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정책을 현실화하고자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던 민원업무 관련 보험-공제 가입대상 범위를 여권-차량등록-지적 등 각 분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위임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승인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에 대해선 남양주시의회 동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운영 보완에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비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규정 신설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 의결한 안건을 오는 13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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