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19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에 비해 13.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하면 238만26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6000원이 더 많다.
김포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김포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670여명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