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산림내 불법해위 특별단속… 드론 투입 단속 극대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3 10:55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본격적 가을 산행철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특히 이번 단속활동에는 드론을 투입해 인력투입 대비 광범위한 단속효과를 노릴 계획이다.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내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군은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평창군 산림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산행질서 및 청정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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