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 상록구가 내달 말까지 무료 노상주차장 등지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안산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으나 장기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장기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상록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전수조사에 나선다. 우선 방치 의심 차량에 대해 1차 연락 조치와 함께 이동권고 안내문을 부착한다. 이후 이동 조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현장 재조사 후 자진 처리안내 또는 강제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23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거리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