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 실시…법령이해 제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4 22:43
양주시의회 24일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양주시의회 24일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비롯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양주시의회는 그동안 반부패-청렴 시책를 지속 추진해왔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약속해왔다.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는 2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하며 반부패-청렴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도왔다.


양주시의회 24일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양주시의회 24일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제공=양주시의회

교육 참가자는 청렴 가치를 공유한 뒤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의회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시의회가 시민 대표기관으로 추구해야 할 생존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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