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가유공자-다자녀가정 노외주차장 요금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5 13:15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경하는 내용이 담긴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 차량은 구리시 소재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단, 장기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1회당 48시간으로 한정한다.


또한 도로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가정은 2시간까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이 감면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다.


다자녀가정 차량은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차량으로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5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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