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영농정착 청년농 1만명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5 16:14

2년간 지원대상 2배 확대, 우량농지 최우선 공급
비영농청년 농촌 유입↑ 작년 경쟁률 최고 4.7:1
농지은행 내년 지원예산도 ‘청년농 육성’에 초점

농어촌공사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해 7월 전남 나주 본사에서 개최한 미래전략 아카데미에서 발언하는 모습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2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 확대 기조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주력사업의 하나인 농지은행사업의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 보조를 맞춰 나간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올해와 내년 각각 5000명씩 2년에 걸쳐 총 1만명으로 증원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40세 초보 청년농업인에게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 매월 최대 110만원씩 영농·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명 16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후 매년 지원대상자 규모를 늘려 지난해 신규 지원대상자를 4000명으로 확대해 누적 1만2600명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신규 5000명, 내년에도 신규 5000명을 추가 선정해 누적 2만2600명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영농은 물론 생활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 안팎씩 지원하는 만큼 높은 인기를 끌어 지난해 4000명 모집에 시·도 지역은 4.7대 1, 그밖의 지역은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지원대상자 중 영농경험이 없거나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 여성 청년농업인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도시청년의 농촌유입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의 2배인 총 6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을 영위해야 한다. 초보 영농인으로서 실패 우려가 높음에도 '청년농 육성사업 현장지원단' 등 지원에 힘입어 정착률이 90%(이탈률 10%)에 이른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사업에서 지원대상 청년농에게 우량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지원대상인 청년농 명단을 농지은행사업에 편입시켜 매매·임대 농지 발생 시 대상 청년농에게 최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농지은행사업의 초점도 청년농 육성에 맞춰 관련 예산을 늘린다.


지난달 정부는 농어촌공사의 2025년 농지은행사업 정부 예산안을 1조1000억원으로 의결, 지난해 9월 의결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조8000억원보다 40% 가까이 줄였지만 농지매매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에게 주로 지원되는 세부사업의 예산은 증액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 농지은행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총 9625억원을 투입,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농지 2500헥타르(ha)를 매입해 이를 청년농업인에게 80% 감면된 임대료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임대하고 농지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선임대후매도사업'도 지난해보다 21억원 증액된 19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농이 자경농지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 예산도 전년대비 28.7% 증가한 953억원 투입하고 융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 농지은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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