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5 08:27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를 내달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다. 다만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0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했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고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되면 도민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올해 2월 경기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란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25일 “올해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