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심포지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6 14:16

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고령화 사회·상속 주제로 발제
초대 연구소장에 배인구 대표 변호사…“논의의 장 마련”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로고. 사진 =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로고. 사진 =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가 오는 30일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다. 심포지엄 주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박인환 교수는 상속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소혜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종희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대표 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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