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료기관 3곳,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28 13:21
안양시-안양샘병원-한림대성심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 27일 성실납세자 의료비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안양샘병원-한림대성심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 27일 성실납세자 의료비 업무협약 체결.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관내 의료기관 3곳과 성실납세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7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권덕주 안양샘병원 병원장,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병원장, 김용희 서울와이즈치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도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안양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림대성심병원-안양샘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림대성심병원과 안양샘병원은 종합검진비 할인(20%) 및 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10%)을 받을 수 있고, 서울와이즈치과의원은 진료 시 우대가를 적용한다.


안양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도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안양시-안양샘병원-한림대성심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 27일 성실납세자 의료비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안양샘병원-한림대성심병원-서울와이즈치과의원 27일 성실납세자 의료비 업무협약 체결. 제공=안양시

최대호 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해 성실납세자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시 금고은행에서 신규로 대출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금리우대 혜택을 기한연장 대출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납세자 지원을 희망하는 협약기관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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