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웅동1지구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30 11:09

김순택 경남도의원 “사업 장기표류 문제를 묵과할 수 없었다"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순택 도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전경. 제공=경남도의회

이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창원 진해구 일원 225만8000㎡ 부지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최초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됐고, 2009년 공동개발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을 거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 골프장만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에 들어간 것 외에는 추가적인 사업 진척이 없다. 오히려 관계 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법적 분쟁 등으로 장기표류하고 있어 행·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의 불신이 커진 실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택 도의원은 “경남도는 진해신항과 광역·물류 철도망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경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요 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 하나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는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남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피고 집행부에 엄중한 인식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은 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가 구성되면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 실태 파악 및 추진사항 점검 △장기표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관련 기관 및 현장방문과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청취 등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김 도의원은 “도의회의 활동 범위나 권한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특위 활동 그 자체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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