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구제역-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3 23:11
양주시 구제역-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 10월31일까지 실시

▲양주시 구제역-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 10월31일까지 실시.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구제역 및 럼피스킨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31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염소 등 344농가 1만9542두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구제역 및 럼피스킨에 감수성 있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예방접종 개체 누락을 막고 일제접종을 통한 집단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 내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은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며,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 중 50%가 지원된다. 럼피스킨 백신은 국가에서 전액 무상 지원된다.



특히 접종 누락개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는 양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사, 염수는 양주축협 및 포획단이 전수 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기존 구제역 백신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련기관에선 구제역 혈청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일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진영 축산과장은 3일 “올해 럼피스킨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예방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고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는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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