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7 10:18
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피해자는 7명에 달한다.



작년 5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일관된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 추진과 성매매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에 따른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5020만원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자녀를 위한 월 10만원 생계비도 추가로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시민-경찰-소방 등 민-관이 협력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7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원 신청한 피해자 결심에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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