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키웠나···보증한도 하향 요청 묵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7 10:59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규모 대위변제 발생 가능성 알고도 무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태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16차례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묵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5개월간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수준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전세계약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보증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 하향 요청 외에도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도 요청했다. HUG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150%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주택가격 과다 산정으로 보증사고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동시에 '전세보증시행세칙 개정안'까지 제출했으나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2019년 9월 '빌라왕 사건', 2021년 5월 '세 모녀 사건' 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고, HUG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며 “국토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 제도를 점검하고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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