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시민고충처리위 발족…고충민원 전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7 13:30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구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 제3자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해 시민권익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시와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인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해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고충처리위원은 대학-연구기관 교수(부교수 이상)를 비롯해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4급이상 퇴직 공무원 △전문자격 소유자(건축-세무-회계-기술-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자로 구성되며 고충민원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으로 구리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역량 있는 위원을 추천받아 구리시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7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패는 위원 역량에 달려있다"며 “지역 실정에 밝고, 시민 관점에서 고충민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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