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군의장協 ‘농어촌특별전형 적용확대’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08 21:53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8일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8일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1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장) 8일 제113차 정례회의 주재

▲김운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장) 8일 제113차 정례회의 주재.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는 먼저 지난 11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보고했다. 이어 '도농복합도시 법정동 등 농어촌특별전형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경기북부의 다양한 현안 해결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8일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8일 제113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한편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설립된 의장협의회로, 9개 시-군의회(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로 구성돼 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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