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지난 4일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양평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평사랑상품권을 활용해 관광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징수한 입장료 등을 관광객에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양평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평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지역화폐로, 양평군 관내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가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양평사랑상품권 제작-폐기-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상품권의 안전한 발행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상품권 발주-구매-환전-폐기-사용처 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부정유통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양평사랑상품권은 내년 1월1일 발행 예정이며, 기존 양평통보 가맹점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양평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금(관광상품권)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처 등록에 매출액 제한이 없다. 발행 및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양평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군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관광객이 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관내 소비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지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협약식에서 “상품권 안전한 관리와 부정사용 방지를 통해 신뢰받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이 양평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에게도 혜택을 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