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재생에 도움” 화장품 온라인 거짓·과대 광고 11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0 08:53

부산시 특사경,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계획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거짓 효과를 내세운 온·오프라인 부당 광고가 11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피부재생에 도움

▲줄기세포 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문구. 제공=부산시 특사경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이 적발됐다. 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선전한 광고 3건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 의료기기가 아닌 데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도 역시 적발됐다.



A 업소는 '인체 줄기세포 30% 앰플, 주름 수 감소, 주름 범위 감소, 주름 길이 감소,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 효과, 미백' 등 표현으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B 업소 경우 00크림을 판매하면서 '가장 어린 세포 인체 제대혈 세포, 줄기세포 크림, 염증 억제,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했다.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표시 또는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광고 또는 표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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