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행위, 공유재산관리 심사대비 현장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0 22:41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퇴계원 심의대상지 현장점검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퇴계원 심의대상지 현장점검.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제30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의대상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퇴계원 운동장 조성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화도읍 마석우16리 마을회관 건립 등 3건이다.


이날 한근수 위원장 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은 퇴계원읍, 다산동, 화도읍 소재 심의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꼼꼼히 돌아보며 담당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또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가며 심도 깊은 안건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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