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사육 중인 경기도내 맹견 549마리는 오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원 평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한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응시할 수 있지만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맹견 소유자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등 3곳에 마련하고, 향후 1곳을 추가 선정해 총 4개 지역에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50마리의 맹견에 대해선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0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사육 맹견 세 마리를 대상으로 도내 첫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는 10월26일까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