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는 제305회 임시회를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안건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수 제출 의안으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는 양평군 관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방문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 또한 운영상 문제점이나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 사업 추진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능률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