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위반혐의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당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주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제19조(기록물 관리 등), 제19조의 2(기록물 무단 은닉 등 금지), 제27조(기록물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해당 평가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추론했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위법사항 등을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