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집중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15 19:34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언론 브리핑 열어
접경지 주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
살포행위 단속과 함께 엄중하게 책임 물을 예정

경기도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경기도 제1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감에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위험구역 설정을 결정한 뒤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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